우룸치 5월 2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한립군): 20일, 신강 각지 인민법원은 폭력테로 오디오 비디오 전파와 관련된 범죄사건 16건과 39명을 공개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죄명은 테로조직을 조직하고 령도하고 참가한 죄, 민족원한, 민족차별시를 선동한 죄, 총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죄 등이다.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모두 법에 의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형기가 제일 긴것이 15년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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