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 소식: 근일, 공안부에서 새 교통규칙을 실시한후 “노란신호 무시” 관련 조항이 론쟁을 일으켰다. 기자가 공안부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노란신호 무시”조항에 대하여 공안부에서는 곧 관련 실시세칙을 출범해 “노란신호 무시”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규정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
동시에 공안부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란신호 무시”조항의 목적은 운전자가 길목에서 감속운행하는 습관을 양성하게 하기 위한것이다. 집법일군들은 “노란신호 무시”벌점처벌을 신중하게 대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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