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백룡): 최고인민법원은 22일 오전에 소식공개회를 열고 초원자원파괴형사사건 심리시 법률적용에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을 통보하였다. 사법해석은 도합 7개 조문으로서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보도대변인 우후삼은 사법해석은 초원을 비법점용하고 초원의 용도를 개변한 면적이 비교적 크다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20무 이상이라고 소개하였다. 즉 초원을 20무 이상 파괴하였을 경우 형법 제342조에서 규정한 “농지비법점용죄”로 정하여 처벌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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