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에 불량기록이 없는 대중형 려객화물차 운전기사에 한해서는 당해 년도검사를 면제한다.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한번에 2점을 기록한다. 3년내에 독품을 흡식, 주사한 행위가 있으면 기동차량 운전면허신청을 못한다…… 기자가 공안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수정뒤의 "기동차운전면허신청과 사용규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규정에는 기동차운전자시험, 운전면허일상관리, 교통위법행위기록 등 여러가지 내용변화가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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