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페막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인대 1차회의에서 주중급인민법원 원장으로 유성일이 당선되였다.
유성일은 선후로 연길시인민법원 원장과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으로 사업했다.
그는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으로 사업하는 기간, 검찰장을 협조해 정찰감독, 공소, 민사행정, 사건관리, 법률정책연구판공실 등 사업을 분관하면서 법에 따른 체포비준과 공소에서 수많은 사업을 해왔고 전주 첫 공소인 변호사 변론대항경연 개최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검찰업무 인재를 양성해냈으며 검찰사업기제를 혁신하고 인민감독원제도를 완벽화했다.
2002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연길시인민법원 원장으로 사업하던 기간, 전주 법원계통의 7분의 1도 안되는 사업일군들을 이끌고 전주의 3분의 1도 넘는 재판과 집행임무를 뛰여나게 완수했다.
하여 연길시인민법원은 성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집단 2등공을 기입받고 선후로 제1기 문화건설 시범단위, 전국사법경찰 선진단위, 전국응용법학연구 선진단위, 전국우수법원, 전국법원 당건설사업 선진집단 등 수많은 국가급영예를 받아안았다.
특히 연길시인민법원이 올 2월, 4년에 한번씩 소집하는 전국모법법원 표창대회에서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전국법원계통의 최고영예인 전국모범법원 칭호를 수여받았다.
유성일은 연길시인민법원 원장으로 갓 부임되였을 때 원장접대일 제도를 신설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고 휴식일도 마다하면서 인민군중들의 래신래방를 일일이 접수, 처리하여 친민원장으로 불리웠다.
유성일은 2007년에 "감동길림인물"로 평선되였고 2008년에 인민넷, 신화넷, 중앙텔레비죤방송국넷, 중국법원넷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 10대 법제인물평선"에서 네티즌들의 투표를 걸쳐 "중국 10대 법제인물"로 선정되였으며 2009년에는 길림성당위와 성정부로부터 길림성 로력모범 칭호를 수여받았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