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 17일발 인민넷소식: 한국 국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최순실 국정개입"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찰법안 및 국회조사위원회 유관 조사계획을 통과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당일 통과한 특별검찰법안은 특별검찰팀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진실을 조사하는것에 취지를 두고있다. 법안은 2대 야당이 협상하여 두명의 특별검찰관 후보를 추천하며 그중 한사람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고 규정했다. 특별검찰관으로 임명된 당일부터 20일간의 조사준비작업을 진행하며 특별검찰팀은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해 가장 길어 70일간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대통령의 비준을 얻으면 조사시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동시에 국회에 의해 통과된 국정조사계획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해 60일간의 조사를 진행하며 앞으로 이와 류사한 사건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토론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대통령인 박근혜 본인도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조사대상이기에 조사시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비준을 받기 어려우며 조사과정에서 비교적 큰 저애를 겪을수 있다고 여기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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