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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습기 "살인사건" 조사

관련 회사 "가습기살균제 치사사건"관련 사과하고 배상 승낙

2016년 05월 03일 13: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가습기 "살인사건" 조사

인민넷 조문판: 5월 2일 레킷벤키저 한국회사는 "가습기살균제 치사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들을 향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총체적인 배상방안을 제정할것을 승낙하였다.

성명에 따르면 살균제피해가 인정되고 또 아주 가능하게 살균제의 피해를 입은 221명중에서 178명이 배상을 받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이 회사는 2013년과 지난달에 약속한 한화 100억원(약 인민페 5700만원)의 인도주의기금으로 배상한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측은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과했다면서 강렬하게 비난했으며 레킷벤키저 영국본사와 대화할것을 요구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치사사건"은 2011년 4월으로 거슬러 올라갈수 있는데 28명의 임산부들이 급성호흡부전으로 선후로 병원에 실려와 치료를 받았지만 원인불명의 페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나타났다. 이후 조사한 결과 2011년전에도 이미 아기를 낳은 녀성이나 임산부들이 모두 같은 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한국피해자단체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수량은 1500명을 초과하고 그중 2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공포를 조성하였다. 한국 여론은 이는 한국 사상 소비품질안전에서 나타난 가장 큰 추문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대규모적인 류행병학조사를 한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가능하게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원인불명의 페병으로 사망하게 만든 주요원인인것으로 인정되였다. 같은 해 11월 한국식품약품안전처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회수처리를 하고 모두 소각해버렸다. 12월부터 가습기살균제는 보통공업품으로부터 의약용품으로 획분되였으며 상장판매허가를 받은후에야 판매할수 있게 되였다.

2012년 피해자가족은 관련 사고기업을 법정에 기소했지만 한국 검찰측은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리유로 결국 기소중지하였다. 올해 1월까지 한국검찰측은 특별조사팀를 설립하여 재수사에 착수했고 새로운 단서가 부단히 발견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점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일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 기관이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런 류형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국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530명의 피해자중에서 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80.3%를 차지하였다. 검찰측은 이 기업이 2001년부터 소비자로부터 륙속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호흡곤난의 보고를 받았지만 회사측이 계속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레킷벤키저는 치사인수가 가장 많은 살균제제조기업으로 되였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사건 관련 기업은 또 제품독성시험결과를 은닉하려고 시도하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조사팀은 레킷벤키저의 초기제조단계의 관련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하고있는데 제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전체 사건을 료해하는 관건이기때문이다. 현단계의 조사에 근거하면 검찰측은 과실치사죄로 관련 기업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 조직 및 학자들은 관련 기업이 제품중의 관련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것을 명확히 알고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임하여 판매한것은 살인죄로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법률계인사들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가습기 살균제에는 4가지 유해성분이 있다. 그중 사망자수를 가장 많이 초래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PHMG)인데 1996년 12월 관련 제조기업의 생산신청서에는 이미 독성을 명확하게 표기했지만 정부의 환경부는 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매체는 관련 사건은 검찰측의 조사결과에만 국한돼서는 안되고 배후의 가짜 조작과 은닉책임을 진일보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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