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상습범 차량 몰수 |
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몰수를 결정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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