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는 2018년 "인구 절벽"시대가 예고되면서 로동력부족 우려가 커지고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여전히 불평등의 땅이며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다.
따라서 유럽 등 국가들이 수리아난민 수용에 거부감을 나타내는것에 대해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임금 격차는 1.55배로 OECD내 22개국가운데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취업자들의 60% 이상이 월 200만원(한화, 이하 같음) 미만의 급여를 받고 절반 이상이 1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고있다.
2012년 조사에서는 75%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 한국, 비숙련로동자 비중 높아
전문가들은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인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비교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확대했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처지가 렬악한것은 맞다고 진단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의 리창원박사는 외국인근로자가 더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성차이로 임금차가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로동시장의 차별이 이미 극심한 상황이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을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한국로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인종차별적관념도 많기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에 비해서도 렬악한 조건에서 일하고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했을 때도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한국의 단일민족 의식을 지적했다.
◇ 고용허가제 보완 필요… 로동시장은 여전히 페쇄적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돼 11년째를 맞았지만 이주로동자의 로동권은 크게 신장되지 않고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제조업분야와 달리 농업이나 어업 종사들은 법적으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먄마 출신 이주민 인권활동가 소모뚜씨는 임금만 따지만 실제로 격차가 크지 않을수 있지만 "한국인과 같은 월급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가 더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과 달리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리창원박사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과 단기순환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그는 3회로 한정된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로동착취 수단으로 리용한다고 보고있고 사업주는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면서 이에 따른 론쟁이 이뤄지고있다고 전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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