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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26일 보도한데 의하면 한국 국회가 25일 저녁에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미래 전염병 예방통제면의 정보 공개와 협력강화를 촉구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감염자 정보 공개와 병원과 한국 각급 정부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며 또 전염병 사무관리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류행성 병학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규정에 따라 법안은 일련의 조인 절차를 거친후 법률로 효력을 보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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