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측은 기자의 한국 기소에 랭정 유지할 필요있다
2014년 10월 15일 09: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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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자가 한국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용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일본 여론이 불만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14일 이것은 한국측이 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측은 이에 대해 랭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국제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한국 검찰측은 1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용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붕"의 이전 서울지사장 가토는 출경 제한시간이 3개월 연장되였다.
일본 매체는 이에 앞서 가토 전 서울지사장이 올해 8월 3일 "선박 침몰 당일 박근혜가 행방불명이었으며 구경 누구와 만났는가"하는 제하의 글을 실었다고 전했다. 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선 사고가 발생한 당일 그의 이전 서기실 실장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애인처럼 묘사했다. 뒤이어 한국 단체 "자유청년련합" 등은 가토 전 서울지사장을 법정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