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1일 오전, 북경 통주법원에서 북경 첫 “위장기지국(伪基站)”사건을 개정 심리하여 판결했다. 광고업무를 전문하는 회사를 영업한 장국령은 “위장기지국”을 리용하여 8만여개의 이동휴대폰사용자정보를 절도하여 부동산, 경매 등 “쓰레기메시지”를 16만개 넘게 발송하여 1심 판결에서 4년의 유기징역에 언도 받았다. 판결한후 장국령은 울면서 “상소하지 않고 자신의 쓰레기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웨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