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0일 본사소식: 11월 10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는 중앙 제11차 순시가 북경, 중경, 감숙, 광서, 중앙문헌연구실, 중국외문국, 광명일보사, 중국일보사, 경제일보사, 중국화교련합, 전국대만동포련합, 중국작가협회, 중국기자협회, 국가자연과학기금회, 송경령기금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중국장애인련합회, 연안간부학원, 국가행정학원 등 19개 지방과 단위 당조직에 진주하여 전문순시사업을 전개한 정황을 발표했다.
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 제11차 순시는 27개 단위 당조직에 대해 전문순시를 전개하고 동시에 북경, 중경, 광서, 감숙 등 네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되돌아보기”를 진행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앙순시조는 피순시단위에서 2개월동안 업무를 보는데 그 기간 전문 직일전화와 전문우편함을 설치한다. 순시사업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앙순시조는 주요하게 피순시단위와 지역 당조(당위) 지도부 및 그 성원, 하1급 당조직 지도부 주요책임자와 중요일터지도간부문제를 반영하는 래신래방을 주요하게 접수한다. 중점은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 등 방면의 문제를 제보하고 반영받는다. 기타 순시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래신래방문제는 규정에 따라 피순시단위와 관련부문에서 참답게 처리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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