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이트가 11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성부급 간부 41명, 청국급 간부 1100여명을 징계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이트 통보 내용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120만5천건의 우편 신고를 접수했고 문제가 된 단서 30여건을 조사처리했다. 징계 조치된 16만 3천명중 13만4천명이 당규률 처분을 받았다. 이 외 7300여명 현 처급 간부, 향 과급간부 2만6천명, 일반 간부 3만2천명, 농촌, 기업 등 기타 인원 9만6천명에게도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통보된 수치에서 담화와 우편조사가 문제처리의 중요 방식이였고 도합 4만2천건을 처리했다. 이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올들어 감독 규률집행 “4가지 형태”중 첫번재 형식의 중요 구현으로 이 형식은 담화와 우편조사 방식을 통해 사소한 위반행위까지 낱낱이 사출해 위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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