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제18기 중앙위원이며 제12기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원 부주임위원이며 료녕성당위 원 서기인 왕민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하여 립건, 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밝혀진데 따르면 왕민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히 위반하여 성당위 서기로서의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중앙의 요구에 따라 기바꿈사업의 제1책임자 직책을 리행하지 않았으며 료녕성의 관련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뢰물을 쓴 문제의 발생에 대하여 주요한 지도적책임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공개적으로 터무니없이 의논함과 아울러 위반했으며 공금으로 크게 먹고 마시고 법규에 맞서 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직권과 직무의 영향을 리용하여 간부의 선발과 등용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해 도움을 제공함과 아울러 재물을 받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그 친족이 리익수송과정에 경제리익을 챙기게 했다. 직권과 직무의 영향을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줌과 아울러 재물을 받았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있다.
왕민은 중앙위원으로서 리상신념이 흔들리고 규률의식을 상실했으며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당의 18차 대표대회후에도 여전히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악렬한 정치적영향을 끼쳤기에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중공중앙 정치국회의 심의에 보고하여 왕민에게 당적과 공직을 제명하는 처분을 주고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 문제, 단서와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왕민에게 준 당적제명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때에 추인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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