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 7월 30일발 본사소식(기자 요설청): 기자가 강소성조직부로부터 알아보데 따르면 올해 강소성 지도간부개인관련사항 보고사업이 이미 무작위추출확인단계에 들어갔다. 올해는 무작위추출확인 비례를 10%로 높였는데 다시 말하면 전성에서 5100여명의 처급이상 간부들의 “가산과 집안일”이 조직의 조사확인을 받게 된다. 지도간부의 “가산과 집안일”들에 대해 추출조사를 하고 특히는 발탁중용하려는 간부에 대해서는 “발탁전 반드시 조사”하는것은 이미 강소성의 간부선발임용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로 되였는데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는 한갈래 새로운 방선으로 되였다. 부처급이상 간부들은 매년 여실하게 조직에 혼인, 출국(경), 수입, 부동산, 투자, 배우자 자녀직업 등 14가지 방면의 개인사항을 보고하여 자각적으로 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2014년 11월, 강소성위 조직부는 전국적으로 앞장서서 “발탁전 반드시 조사”한다는 요구를 명확하게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이래, 강소성에서 발탁예정의 39명의 간부가 허위보고를 한것이 드러나 임용이 늦추어지거나 자격을 취소당했고 그중 2명은 규률검사감찰기관에 이송되였다.
중앙조직부의 통일포치에 따라 올해 년초, 강소성 전성의 처급이상 지도간부들은 개인관련사항을 전부 써넣었다. 성위 조직부 관련책임자는 추출확인사업을 엄하게 틀어쥐고 공안, 공상, 부동산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기능부문의 확인조사결과의 기초상에서 사업일군이 한가지씩 지도간부가 써넣은 개인사항과 대조해보며 허위보고문제가 있는 간부에 대해서는 일률로 엄하게 처리하게 된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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