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매월 전형적사례 통보
2015년 07월 10일 16: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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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가 9일 저녁 군중의 신변에서 발생한 “네가지 기풍”문제와 부패문제 131건을 통보했다.
전형적 사례들은 2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 발생한것으로, 주로 공금 횡령과 뢰물 수수, “비자금” 사설 등 문제와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사사롭게 복지금을 발급하는 행위, 결혼식과 승학연을 호화롭게 치른 행위, 함부로 수금하거나 군중을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만드는 행위, 직무를 소홀히 대하는 행위, 뢰물 선거 등 문제들이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관련자들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처벌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각급 규률감찰기관이 조사한 “네가지 기풍”문제와 부패문제를 모두 밝히고 관련자들의 이름을 모두 밝히게 된다.
이에 앞서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는 음력설과, 5.1국제로동절, 추석, 국경절과 같은 중대한 명절기간의 “네가지 기풍” 전형적 사례들을 통보해왔다.
6월 18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는 “네가지 기풍”을 신고하는 창구를 개통하였고 19일에는 군중의 신변에 나타나는 “네가지 기풍”과 부패문제들을 신고하는 전문 코너를 개설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앞으로 명절기간뿐만이 아닌 평소에도 관련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중앙의 “네가지 기풍” 근절에 관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