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30일발 신화통신: 7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는 중앙군위 규률검사위원회의 “곽백웅에 대한 조직조사 정황 및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통과하고 곽백웅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2015년 4월 9일, 중공중앙은 당의 규률조례에 따라 곽백웅에 대해 조직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곽백웅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직무승진 등 방면의 리익을 주어 직접 혹은 집사람들을 통해 회뢰를 받아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수뢰범죄혐의가 있는데 정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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