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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급간부 문제관련 단서 “정리”

2014년 08월 08일 15: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전국 규률감찰기관의 지난해 사건처리량이 대폭 늘어난 토대에서 올해 상반기에 당정규률처분을 준 인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1.5% 늘어났다고 7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이며 감찰부 부부장인 황효미가 인터넷온라인탐방에서 피로했다.

황효미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지도간부를 조직해 개인관련 사항을 진실하게 적어서 보고하게 함과 동시에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가 제때에 지도부 성원, 간부대오의 중요한 정황을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발탁할 규률검사감찰지도간부 등에 대해서 그 개인의 관련 사항 보고자료를 사열하고 사업의 수요에 따라 담화를 나누며 필요시에는 선택하여 조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간부 본인 및 배우자가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등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확인하여 처리한다고 부언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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