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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31일발 신화넷소식: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청해성위 전임 상무위원, 서녕시위 전임서기 모소병에 대해 수뢰죄혐의로 립안수사하고 동시에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수사사업은 한창 진행중에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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