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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인민검찰원이 2일, 1월 1일 호남성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양시 인대 상무위원회 원주임 호국초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립안조사하고 형사구류하기로 했다고 공포했다.
2일 호남성 규률검사위원회는 관변측 싸이트를 통해, 호국초는 형양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담임 기간 형양시 임기교체사업 지도소조 부조장, 대회주석 상무주석으로서 호남성 인대대표 선출에서 발생한 뢰물선거문제에 대해 제때에 제지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본인도 돈을 받음으로써 선거규률을 엄격히 파괴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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