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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형양시 518명 시인대 대표 자격 중지

56명 성인대 대표 당선무효  

2013년 12월 31일 09: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18명 시인대 대표와 68명 대회사업인원 금품 수수

호남성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형양시 14기 인대 1차회의 기간 회뢰수단으로 당선된 56명의 성인대 대표를 법에 의해 당선무효를 확인함과 아울러 공개했다. 형양시 해당 현(시, 구)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각각 회의를 열고 금품을 수수한 512명 형양시인대 대표의 사직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호남성 형양시는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를 소집했는데 도합 527명 시인대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호남성인대 대표 차액선거 과정에서 엄중한 회뢰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한 법규위반사건이 발생했다. 초보적인 조사에서 도합 56명의 당선된 성인대 대표들에게 돈으로 선거표를 긁어모은 행위가 존재했으며 관련 금액이 1억 1000만원을 넘었고 518명의 형양시인대 대표와 68명의 대회사업인원들이 금품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 선거법과 대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호남성 12기 인대상무위원회 제6차회의는 회뢰수단으로 당선된 56명 성인대 대표에 대해 법에 의해 당선무효를 확인함과 아울러 공개했으며 돈으로 표를 긁어모으지는 않았으나 직무상 엄중한 과실이 과실이 있는 5명의 성인대 대표에 대해 법에 의해 공고하고 그들의 대표자격을 중지했다. 형양시 해당 현(시, 구)인대 상무위원회는 금품을 수수한 512명 형양시인대 대표와 직무상 엄중한 과실이 있는 3명 시인대 대표의 사직을 각각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금품을 수수한 6명의 형양시인대 대표가 이에 앞서 본행정구역을 떠났기에 이미 대표자격이 중지되였다.

호남성당위는 최근 이 사건의 조사처리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형양의 선거파괴사건은 관련인원이 많고 관련금액이 크며 성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며 이는 우리 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사회주의민주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법률과 당의 규률에 대한 도전으로서 반드시 법규에 의해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호남성 관련부문에서는 이미 사건 관련 당원과 국가사업인원에 대해 당규률, 공무원규률에 따라 립건조사했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인원은 사법기관에 넘겨 심사를 받게 하였다. 사건의 일층 조사에서 기타 인원의 범죄혐의가 발견될경우 이들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호남성정협 부주석 동명겸(당시 형양시당위 서기, 시인대 기바꿈 지도소조 조장)은 실직독직으로 본 사건에 직접적인 령도책임이 있기에 중앙은 이미 그의 령도직무 해임을 결정했으며 현재 절차에 따라 처리중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립건조사하고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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