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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률검사위원회 연구실 주임 18기 3중전회 《결정》의 “부패척결 새규정” 해독

2013년 12월 02일 14: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일발 인민넷: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심의 채택한 《개혁전면심화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결정》은 제36조에서 전문 부패척결 체제기제에 대한 혁신과 제도적보장을 강화할데 대해 중점적으로 포치했다. 2013년 11월 13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왕기산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광범한 규률검사감찰간부는 사상과 행동을 3중전회의 정신에 통일시키고 부패척결 체제기제혁신과 제도적보장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전면심화하는것과 당작풍렴정건설을 추진하고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하는것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행정에서 발휘하는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12월 1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는 3중전회 문건작성소조 성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연구실 주임인 리설근을 요청해 네티즌과 사회가 관심하는 열점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류를 진행했으며 그대로 기록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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