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6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2월 22일 강소 화달강철유한회사와 하북 안풍강철유한회사의 법과 규정 위반행위 조사처리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회보를 청취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철강과 석탄 업종을 중점으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추진하는것은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심화하고 “과잉생산능력해소, 재고소진, 차입축소와 원가절감, 결점보완”임무를 시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조사에서 발견된 강소 화달강철유한회사가 “저질불량철강”을 생산판매한 사건과 하북 안풍강철유한회사가 사전에 비준을 받지 않고 먼저 건설하는 한편 비준을 받는 과정에 철강항목을 건설한 사건에 대하여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문책하는 동시에 조사처리결과를 공개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3일, 발견된 화달회사가 “저질불량철강”을 생산판매하고 안풍회사가 사전에 비준을 받지 않고 먼저 건설하는 한편 비준을 받는과정에 철강항목을 건설하는 등 공공연히 현행정책에 역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문제에 대비하여 국무원 상무회의는 조사조를 강소, 하북에 파견하여 실지에서 살피고 좌담교류하며 방문과 은밀한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가져다 열람하는 등 형식을 통해 상황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를 발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화달회사가 “저질불량철강”을 생산판매한 사건은 전형적인 공공연히 현행정책에 역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함과 아울러 현재 강소성의 “저질불량철강”기업의 수량이 많고 분포범위가 넓으며 존재한 시간이 길어 성격이 악렬하고 영향이 극히 나쁘다. 안풍회사가 새로 건설한 철강제련항목은 공공연히 현행정책에 역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사전에 비준을 거치지 않고 먼저 건설하여 성격이 악렬하고 영향이 극히 나쁜 행위에 속하며 철강업종의 과잉생산능력해소사업을 교란했다. 이 2건의 사건은 또 과잉생산능력해소사업에서 일부 지방정부에 엄중한 감찰태만과 국가정책관철이 미흡하고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며 행정효휼이 낮은 등 문제가 존재한다는것을 폭로했으며 이에 대하여 반드시 한가지 일로부터 다른것을 미루어 알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당규률과 국법을 엄숙히 하여 중앙정령의 거침없는 실시와 명령과 금지의 엄격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당중앙, 국무원은 이 2건의 사건에 대하여 엄숙히 처리하고 엄하게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첫째로 강소, 하북 2개 성정부에서 국무원에 깊이 반성하도록 지시한다. 둘째로 강소성 부성장 마추림에게 행정과실을 기록하고 하북성 부성장 장걸휘에게 행정경고 처분을 준다. 강소, 하북 2개 성은 각각 111명 책임자와 27명 책임자에 대하여 문책한다. 셋째로 강소성에서 전성의 “저질불량철강” 생산판매, 철강생산능력 신규증가 등 법과 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다스리도록 명령하며 하북성에서 기한내에 안풍회사 원유의 전부 낡은 1000립방메터 이하 용광로, 100톤 이하 회전로를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넷째로 전국범위내에서 화달회사, 안풍회사의 법과 규정 위반 행위 조사처리 상황을 공개적으로 통보한다. 다섯째로 국무원은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등 업종의 락후한 생산능력에 대한 전문감독조사와 정리정돈을 조직전개한다. 이 2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통해 부정적전형의 경고교육역할을 발휘하여 과잉생산능력해소와 락후생산능력도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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