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사업조례”가 일전에 발부되였다. 이는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추진하고 규칙에 의해 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조례”의 제정과 출범은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서의 하나의 대사이며 새로운 형세하에서 지방당위의 사업을 강화, 개진하는데 기본적인 준행을 제공하고 강대한 동력을 주입했으며 당의 집권과 나라관리에 튼튼한 조직제도 보장을 제공해주었다.
성, 시, 현 3급 지방당위는 본지역에서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측을 조률하는 지도핵심의 역할을 발휘하며 중앙의 결책과 배치를 관철시달하고 당의 분투목표의 실현을 추동하는데서 관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있다. 당면 “네가지 전면적” 전략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자면 지방당위의 사업을 반드시 더한층 강화하고 지방당위의 령도능력을 반드시 더한층 제고해야 한다. 향후 지방당위는 지도부배치, 사업계획, 의사결책, 감독문책에서 모두 반드시 “조례”에 맞추고 “조례”에 준해야 한다.
중앙 결책과 배치의 관철시달과 창조적인 사업전개를 서로 결부시켜야 한다. 지방당위는 반드시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수하고 시종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며 중앙의 결책과 배치를 단호히 관철집행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단호히 수호하며 중앙(상급)의 정책을 피해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책을 세우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금령을 집행하지 않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기다리고 의지하고 요구하는” 사상과 “립공은 바라지 않고 과오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심리를 극복하고 단호히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효를 강조하면서 본지역의 실제와 결부시켜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발전법칙에 부합되고 지방실제에 부합되며 군중념원을 구현하는 개혁발전의 길을 힘써 탐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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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01/05/nw.D110000renmrb_20160105_3-01.htm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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