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 당내법규제정사업 5년계획요강(2013년-2017년)"이 일전에 반포되였다. 이는 우리 당 력사상 처음으로 당내법규제정사업에 대해 최상위 설계하고 과학적으로 계획한것으로서 당건설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중요조치이다.
"요강"은 향후 5년 동안 중앙 당내법규제정사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배치하고 지도사상, 사업목표, 기본요구, 주요임무와 시달요구를 제기했으며 당내 법규제정사업을 잘하는 중요한 지도성을 띤 문건이다. "요강"의 제정실시는 당내법규제도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당건설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며 당의 과학적집권, 민주적집권, 의법집권 수준을 제고하는데 대해 중요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진다.
"요강"은 일련의 중요한 당내 법규를 다그쳐 제정하고 개정하여 5년의 노력을 거쳐 당건설과 당사업 주요령역을 내포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수요에 적응하는 당내 법규제도체계의 기틀을 기본상 형성함으로써 당내 생활이 더욱 규범화, 절차화되고 당내 민주제도체계가 더욱 보완되며 권력운행이 더욱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을 받게 되고 당집권의 제도토대가 더욱 공고화되게 함으로써 당창건 100돐이 되는 해에 가서 내용이 과학적이고 절차가 엄밀하고 결합이 완비하고 운행이 효과적인 당내법규제도체계의 전면적인 구축을 위해 튼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강"은 당내 법규제정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중심을 둘러싸고 대세를 위해 봉사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민주를 발양하고 과학적으로 제정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개혁혁신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엄밀히 규범화하고 효과적이고 유용한것을 견지함으로써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질을 실제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요강"실시를 당건설을 추진하고 당의 집권능력을 제고하는 정치임무로 삼고 비중있게 다루며 큰 공력을 들여 당의 집권치국과 자체건설의 제도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당내법규가 제정출범한 뒤 관철시달을 잘 틀어쥐고 선전교양을 강화하며 집행강도를 늘이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징계와 문책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진정으로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위법하면 처벌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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