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상해시교통위원회에 따르면 8월 18일부터 공유자전거 신규투입 금지령을 실시한 후 상해시 각 구에서는 이미 여러가지 정리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과도하게 투입된 공유자전거 50만대를 정리했다.
공유자전거업체들이 점유률 선점을 위해 공유자전거를 과도하게 투입하고 오프라인 운영관리를 소홀시하여 도시 교통 질서와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상해시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이미 공유자전거업체가 상해에서의 차량 신규투입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단 발견되면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로 삼아 기업 신용조회 서류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교통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신규투입 금지 요구를 계속 집행하고 관련 지도의견도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며 지도의견에서는 기업의 경영조건, 총량통제, 주차관리, 규정위반 처벌과 기업의 품질신용 심사에 대해 모두 관련 규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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