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2일발 인민넷: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5월 22일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허가관리 실시세칙”(이하 “세칙”으로 략칭)을 공포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해당 책임자는 이 “세칙”을 출범한것은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해당 조항을 일층 세분화하고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허가관리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세칙”은 모두 18개 조항으로 되였다. 그중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의거, 적용범위, 서비스류형에 대한 요구이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허가조건, 신청재료, 안전평가에 대한 요구이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허가수리, 허가심사, 허가결정에 대한 요구이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허가변경, 계속계약과 계약해제 조건, 재료와 절차에 대한 요구이며 제17조는 추첨조사, 심사 등 감독관리요구에 대한 요구이고 제18조는 효력발생시간에 대한 요구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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