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백천량): 실업보험금을 보험가입자들의 직업기능제고를 보조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일전에 공동으로 인쇄발부한 “실업보험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직업기능제고를 지지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는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루계로 36개월이상 보험비용을 납부했으며 2017년1월1일부터 초급, 중급, 고급직업자격증서 또는 직업기능등급증서를 취득한 기업 종업원은보험가입 기능제고보조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 넣어 지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해마다 약 200만명 기업종업원들이 이 새로운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있는것을 추산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실업보험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정책은 실업보험의 취업촉진역할을 증강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한 방면으로는 기업종업원들이 장기간 실업보험에 가입하는것을 고무격려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종업원들이 직업기능학습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취업안정과 실업예방에 유리하다. 로동자들이 제일 관심하는것은 보조금표준이다. “통지”는 보조금표준은 성급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문에서 당지의 실업보험기금운행정황, 직업기능양성훈련 및 검증표준 등 요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하며 적당히 조절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통지”는 보조금표준의 최고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즉 초급기능공은 일반적으로 1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중급기능공은 15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고급기능공은 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조금표준은 지역의 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업종에 더 편중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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