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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약품감독관리국: 영유아우유 표지에 "금장식" 등 문구 금지

2017년 01월 17일 14: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감독관리1사 사장 장정은 16일 “금장식((金装))”, “은장식(银装)” 등 문구들이 영유아처방우유에 나타나는것은 적합하지 않은바 영유아처방우유 표지는 소비자들을 잘못 유도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장정은 당일 진행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기자회견에서 현재 영유아처방우유의 표지를 놓고보면 규범화되지 못한 면이 많은데 례를 들면 과장된 선전, 지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장정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현재 제정한 표지관리방법은 동시에 영유아처방우유의 표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명명백백하게 소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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