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주인공 최순실:대통령 연설문 사전검열한적 있어
2017년 01월 17일 13: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주인공 최순실:대통령 연설문 사전검열한적 있어 |
서울 1월 16일발 신화통신: 한국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주인공 최순실은 16일 오전 대통령 탄핵안 법정심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검열하고 수정한적이 있음을 승인했다.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도 같은 날 출정하여 박근혜의 SK그룹 회장을 사면하라는 등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박근혜에 대한 고발을 전면적으로 승인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날 제5차 법정변론심문을 열었으며 최순실이 증인으로 처음 출두했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정호성과 전자메일을 공용했으며 박근혜의 연설문을 사전심열하고 수정한적이 있다고 승인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으며 박근혜에 대한 그전의 고발을 전면적으로 승인했다. 그는 박근혜와 삼성 부회장 리재용의 단독 대면전에 준비한 면담내용중 대통령 임기내에 삼성경영권의 계승인문제를 해결할것을 제기했다고 고백했다.
안종범은 2015년 8월 13일 한국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경축하여 전국적으로 대사면을 실시하는 기간 박근혜로부터 공금횡령으로 형을 받은 SK그룹 회장 최태원을 사면할것을 지시받았으며 박근혜의 뜻에 따라 사전에 사면결과를 SK그룹에 알려주었다고 했다. SK측에서는 사면 당일 안종범에게 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안종범은 또,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기 30억한화(1한화는 약 0.0008딸라)를 출자할것을 요구했으며 CJ그룹에서도 두 재단에 똑같이 30억한화를 출자할것을 지시했다고 고백했다. 안종범은 작년 10월 언론에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을 폭로했을 때 관련 사실을 승인할것을 박근혜에 건의했으나 박근혜가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국회는 작년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유관 절차에 따라 180일내에 최종판정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한국민중의 목소리가 의연히 높다. 헌법법원 박한철원장은 1월 2일 신년사에서 법원은 심리절차를 가속화할것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