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시의 4분의 1이 소음에 시달리고있지만 대기나 수질 오염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거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환경보호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중국 환경소음 오염방지 보고서”에서 국내 도시의 4분의 1이 소음에 시달리고있으며 소음이 주민건강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흉기”로 되고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국내에서 소음피해 고발건수는 35만 4000건으로 전체 환경관련 신고건수의 35.3%를 차지하고있다. 이는 대기오염에 이어 2번째로 많은것이다.
소음 신고건수중 건축공사장 소음이 5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 생활소음이 21%, 공장소음이 16.9%, 교통소음이 12%를 차지했다.
소음은 주변 사람들의 안정감을 해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학생들의 학습장애는 물론 심장병이나 이명(耳鸣)등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산동성 환경과학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소음이 신체에 다방면의 위해를 끼칠수 있다면서 40-50㏈(데시벨)의 소음에 로출되면 수면의 질이 숙면상태에서 가수면 상태로 바뀌고 오랜시간 60㏈ 이상의 소음에 로출되면 청력감퇴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음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소음이 지속성이 없어 관리가 어렵고 환경, 공안, 교통, 문화, 공상 등 여러 부문이 관련되여 있어 통일된 관리체계마련도 쉽지 않기때문이다. 누구든 감독관리가 가능하지만 아무도 감독관리를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것이다.
복건성 복주에 거주하는 곽모(녀)는 "아파트 1층 앞에 도로의 반을 포장마차가 점유하고있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해남성 해구에 거주하는 위모는 “식당가의 소음이 잠잠해질듯 하면 공사장 분쇄기 소음이 이어진다”고 하면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있으며 오늘 멈추면 래일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요건을 완화해 증거수집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장을 주민거주지에서 멀리하고 불가피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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