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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인터넷영상 생방송 봉사관리규정”을 시행하고있다.
이 “규정”은 인터넷영상 생방송을 리용하여 국가안전을 해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며 음란과 색정적인 영상을 전파하는 등 법률과 법규가 금지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영상 생방송 봉사를 통해 법률과 법규에 의해 금지된 정보내용을 제작·복제·발포·전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인터넷영상 생방송 업종의 건전하고도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며 국가리익과 공공리익을 수호함으로써 광범위한 네티즌, 특히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기풍이 맑고 바른 가상공간을 마련해주는데 취지를 두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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