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거주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시달한다고 일전에 제기했다. 중국뉴스넷 기자는 현재 하북, 길림, 천진, 강서 등지에서 이미 본지역의 거주증 구체적 실시방법을 출범한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관찰을 통해 각지의 거주증으로 향수할수 있는 대우의 “함금량”이 각이하다는것을 발견했다.
“거주증잠정조례”는 거주증 소지인은 6가지 기본공공봉사와 7가지 일처리 편리를 향수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거주증 소지인에게 공공봉사와 편리를 제공하는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봉사표준을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각지의 거주증 구체적 실시방법을 보면 그 “함금량”이 각이하지만 국가버전의 규정에 비교하면 그 제공하는 공공봉사와 편리의 범위가 모두 정도 부동하게 확대되였다.
그중 하북성 거주증 소지인은 8가지 기본공공봉사와 8가지 편리를 향수할수 있고 길림성 거주증 소지인은 6가지 기본공공봉사와 9가지 편리를 향수할수 있으며 강서성 거주증 소지인은 7가지 기본공공봉사와 8가지 편리를 향수할수 있다.
중국뉴스넷 기자는 여러 지방들에서 거주증의 대우목록에 자녀가 현지에서 고중입시와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는 편리를 증가함과 아울러 관련 조건과 요구를 명확히 했다는데 주의를 돌렸다.
례하면 하북성은 자녀가 규정에 따라 거주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뒤 고중입시에 참가할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고중단계교육을 받음과 아울러 졸업시 2년 이상 련속취학기록이 있을 경우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강서성은 자녀가 규정에 따라 거주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뒤 고중입시에 참가할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고중단계교육을 받음과 아울러 학적을 취득하고 졸업시 2년 이상 련속취학기록이 있을 경우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길림성은 거주증 소지인과 동거생활하고있는 적령기 자녀가 본 성의 학생모집시험 규정에 부합될 경우 거주지에서 일반고급중학교와 일반대학교 학생모집시험에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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