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가난구제판공실이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등 5개부문과 공동으로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생활조건이 렬악한 지역의 빈곤인구를 타지역에 배치하고 그들을 도와 점차 빈곤에서 해탈시키기 위한 실무방안”을 공동 발부하였다.
방안은, 제13차5개년 전망계획기간 빈곤인구 타지역 배치와 빈곤해탈 사업의 총적요구와 이전대상, 배치방식, 건설내용, 보조표준, 자금조달, 직책분공, 정책보장 등을명확히 제정하고 천만명 빈곤인구의 이주 과업을 힘써 완성할것을 제출하였다.
방안에 따라 제13차5개년 전망계획기간 자원의 토대우에 적극적이고 안정한 사업방침을 견지하고 신형 도시화와 결부해 생존조건이 차한 지역에 살고있는 등록 빈곤인구를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투입강도를 확대하고 투자융자 모식과 조직방식을 혁신하며 관련 후속지지정책을 완비화하고 이전사업 효과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타지역으로 옮긴후 생활이 안정되고 취직이 가능하며 점차 빈곤에서 해탈되도록 확보해 생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돕게 된다.
제13차5개년전망계획기간 이주대상에는 주로 심산 속, 돌산, 고한지대, 황막화, 지방병 다발지역 등 생존환경이 차하고 기본발전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생태환경이 취약하고 개발 제한 금지 지역에 살고있는 농촌 서류작성 빈곤인구가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지진 활동지대거나 산새태, 물사태 등 지질재해 위협이 존재하는 위험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완성 빈곤인구를 우선적으로 이주시키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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