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최저로임규정”을 제정, 실시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저로임표준은 10년 사이 2배 이상 올랐고 지역간의 차이도 크게 축소되였으며 CPI보다 앞섰다. 동시에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은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뚜렷이 주지 않았다. 당면 표준은 전반적으로 적당한 구간에 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당히 큰 인상공간이 있다고 보고있다. 경제증속이 느려지면서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은 더욱 면밀하고 신중해야 되며 부대조치의 출범을 통해 령세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 편자
북경시는 최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최저로임표준을 올린다고 선포했는데 그때가 되면 기업의 월최저로임은 17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최근년래 전국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는 여러차례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하여 저수입로동자들이 경제발전성과를 공유하게 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증속의 둔화와 더불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최저로임조절이 너무 빨라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취업에 영향주지 않을가 걱정한다. 당면의 최저로임표준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취업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지난 10년간 최저로임표준의 조절상황과 관련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로임연구소는 분석을 진행했다.
년평균 12.8% 장성, 지역차이 크게 축소
과제가 보여준데 따르면 최저로임은 안정되고 비교적 빠른 장성을 유지하면서 CPI를 앞섰다.
류학민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분석비교를 거쳐 2004년 이래 최저로임표준 조절 절주와 증폭은 점차 빨라졌는데 이는 여러가지 요소가 공동작용한 결과이다. 경제발전, 로동력시장변화의 영향도 있고 정부부문의 수입분배조절의 역할도 있다.
최근 2년래 기업로동력 원가의 압력이 증대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최저로임의 인상이 너무 빨랐기때문에 생긴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류학민은 중국 당면의 최저로임수준은 전반적으로 적당한 구간에 있으며 로동밀집형 령세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지만 영향범위와 영향정도는 모두 한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다수 지역의 최저로임표준을 당지 경제발전상황 및 일터종업원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최저로임표준이 비교적 빠른 장성을 실현해 최저수입로임로동자들이 경제사회발전의 성과를 공유했지만 최저로임이 여전히 상당히 큰 인상공간을 갖고있다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증속이 둔화됨에 따라 향후 최저로임표준의 조절빈도와 조절폭도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로동대우를 제고하는 동시에 부대조치를 출범시켜 령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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