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본기대학졸업생 초빙시 정보 공개해야
2015년 03월 13일 15: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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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호적 규제조건으로 못 삼는다
성별, 민족 기시조건 설치 못한다
등록시간과 공시시간 일주일 넘어야
일전에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발부한 “국영기업에서 본기대학졸업생을 초빙시 정보를 공개화할데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시달의견을 제출했다.
국영기업에서 본기대학졸업생을 초빙시 공개초빙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초빙정보는 소속 기업의 계층에 따라 상응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포털사이트에서는 국영기업에서 본기대학졸업생을 공개초빙할데 관한 전문코너를 건립해야 하는 한편 동급 국영기업 및 관련 단위와 적극 소통해 국영기업에서 본기대학졸업생을 초빙하는데 편리를 도모하여 국영기업에서 본기대학졸업생을 초빙하는 정보를 제때에 발부할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인련자원및사회보장부의 상응한 규정에 의해 국영기업에서 본기대학졸업생을 초빙할 때 특별히 관련된 비밀이거나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한 일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초빙해야 하다.
민족과 성별을 차별화하지 못한다. 국영기업에서 본 단위의 본기대학졸업생 공개초빙제도를 규정할 때 반드시 초빙계획, 초빙순서, 소식발부, 초빙규률, 초빙경로 등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 등 차별화된 조건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터와 무관한 요구조건들을 내걸지 말아야 하며 학원과 학교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공작지점이 성정부 소재지 및 그 이하의 도시에 있는 국유기업에서 본기대학졸업생을 초빙할시에는 호적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한다.
초빙방식은 시험을 볼수도 있고 심사를 펼칠수도 있으며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채용한다. 동기 초빙에서 이미 공개된 초빙조건에 대하여 요구를 낮추거나 높여서는 안되며 이미 공개한 일터에서 인원을 채 모집 못했거나 인원수량을 증가해야 할 경우 반드시 초빙사업이 끝난뒤 따로 공개초빙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영기업의 본기대학졸업생 공개초빙 과정에서 응시자와 부부관계, 직계혈친, 삼대이내의 방계혈친 혹은 근혼친 관계가 있는 국업기업 책임자는 초빙사업에 참가할수 없다.
신청날자와 공시기일은 일주일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국유기업에서 본기대학생을 초빙할 경우 초빙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등록시간은 초빙정보가 정부사이트에 발부한 시간보다 빨라서는 안되며 초빙시간은 일주일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될수록이면 인터넷, 현장신청 등 다양한 등록경로를 제공해 본기대학생 초빙원가를 낮춰야 한다. 한편 본 단위 규률검사부문의 감독전화와 통신주소를 공개해야 하며 초빙과정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