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실이 얼마전 “ 2015년 식품안전 중점사업 포치”를 인쇄 발부하고 2015년 전국 식품안전 중점사업을 포치했다. 국무원판공실은 올해 사업배치도 문제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근원적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률법규를 완비화하는 한편 통일적이고도 권위적인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 정돈력을 제고하여 “농경지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과정 식품안전을 착실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표하였다.
첫째, 문제 명세서로 감독관리 중점을 명확히하고 식탁오염을 제거한다. 심각한 문제 발견과 해결을 정돈방향으로 삼고 내막을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며 중점분야와 중대 대중식품, 중점구역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불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둘째, 권력 명세서로 법치질서를 규범화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한다. 식품안전법과 실시조례, 농산물질안전법 등 법률법규 수정을 다그치고 식품생산경영허가 등 일련의 규장제도를 완비화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국제통행법에 부합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셋째, 책임 명세서로 주체책임을 관철하고 사회 공동 퇴치를 추진한다. 각급 식품안전위원회의 통합조률, 감독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부문간, 구역간 협조련동기제를 완비화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 종합조률력과 감독조사 심사평가를 강화하며 식품안전 관할내 관리책임을 관철한다. 농산물과 식품안전 감독관리기구 개혁 과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중심은 하급으로 이전하고 보장은 기층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기제를 구축하여 기층식품안전 격자화관리체계와 책임체계를 완비화하고 최후 1키로메터 반경내 식품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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