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9일발 신화넷뉴스(기자 번희): 기자가 8일 중국민항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리튬 금속배터리의 항공운수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민항국은 앞으로 국가의 면제를 획득하지 않은 단독포장된 리튬 금속배터리 화물에 대해 려객기운수사용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국제 민항기구 2015-2016판 “위험물품 안전 항공운수 기술세칙”과 제1호의 수정에 따라 민항국은 시발국, 경영인 소속국, 국경통과국, 날아지나가는 국가, 목적지국가의 면제가 없이 단독으로 포장된 리튬 금속배터리 화물은 려객기운수사용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술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운수는 가능하다. 설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 금속배터리와 설비에 설치된 리튬 금속배터리는 “기술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려객기와 화물비행기로 운수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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