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가 사업단위일군 로임인상기제를 건립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사업단위일군의 로임개혁이 시장화에로 정식 매진했다.
“조례”는, 사업단위일군의 로임에는 기본로임과 수당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모 사업단위에서 20여년동안 근무한 사업일군은, 현재 한달로임이 만원좌우이며 그중 3천원은 기본로임이고 나머지는 수당금으로서 수당금은 사업량과 관계된다고 밝혔다.
현재 적지않은 사업단위는 수당금과 로임제도를 련계시키고 수당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때 수당금제도의 실시는 균형되지 않았다.
“로임인상기제”에 대해 중국 인사과학연구원 연구원 오강은, “로임인상”보다는 로임에 대한 혁신사로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다.
재정다소에 따른 과거의 로임인상제도와는 달리 금후에는 시장과 수당금, 평균로임, 물가와 련계시키는 등 시장에 따른 로임인상기제를 형성하게 된다.
오강 연구원은, 로임의 정상적 인상기제를 실현하려면 우선 국가차원에서 통일적 조사비교제도를 건립한후 각지의 실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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