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효익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내적 요구이고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 재정제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재정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공공봉사품질을 제고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다. 당면의 예산 효익관리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전방위, 전과정, 전면 피복의 예산 효익관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기 위해 현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예산 효익관리 전면 실시의 필요성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령도하에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시달하여 재정세무체제개혁이 다그쳐 추진되고 예산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였으며 재정자금사용 효익이 끊임없이 제고되여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지지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현행 예산 효익 관리에 여전히 일부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아야 한다. 주로는 효익리념이 아직도 확고하게 수립되지 않았고 일부 지방과 부문들에 투입을 중시하고 관리를 홀시하며 지출을 중시하고 효익을 홀시하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효익관리의 범위와 깊이가 부족하고 모든 재정자금을 아직 피복하지 못했으며 일부 령역의 재정자금이 효익이 낮거나 효익이 없으며 유휴 침전, 손실랑비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며 가로채거나 전용하고 억류하거나 사사로이 나누어가지며 허위보고하여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수령하는 문제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으며 효익 격려 구속 역할이 강하지 못하고 효익평가결과와 예산배치 및 정책조정의 련계기제가 아직도 구축되지 않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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