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기자가 31일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5월 31일 통지를 발부해 각급 인민검찰원이 배상의무기관으로서 국가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새로운 하루당 배상표준을 258.89원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배상법 제 33조는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했을 경우, 매일 배상금액을 국가의 지난해 종업원일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국가통계국이 2017년 5월 27일 발표한 2016년 전국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인원 년평균로임은 6만 7569원이다.
상술한 법률규정과 통계수치 및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공한 일평균 로임의 계산공식에 따라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한 국가배상사건에 속할 경우, 최고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새로운 배상표준을 258.89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형사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약간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검찰원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이 배상표준을 집행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