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공무원국은 련합으로 “공무원의 공직사퇴 후 종업행위를 규범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급 기관의 원 지도부 성원이였던 공무원과 기타 현처급이상 직무를 담임했던 공무원은 공직을 사퇴한 뒤 3년내에 원 직무를 담임했던 관할지역과 업무범위내의 기업, 중개기구 또는 기타 영리성 조직의 초빙을 받지 못하며 개인은 원래 담임했던 직무 관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타 공무원은 공직을 사퇴한 뒤 2년내에 원 사업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업, 중개기구 또는 기타 영리성 조직의 초빙을 받지 못하며 개인은 원 사업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무원이 공직사퇴를 신청할 때 마땅히 종업행방을 여실히 보고하고 승낙서에 서명하며 종업제한 기한 내에 주동적으로 종업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의 원 소속단위는 공직사퇴를 비준하기 전에 본인과 담화하여 종업의향을 료해하고 종업제한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로 알려줘야 한다. 공무원 주관부문에서는 공무원의 공직사퇴 종업 등록과 감독검사제도를 수립, 건전히하고 각 기관의 공직사퇴 종업규정을 시달한 상황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상,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조사를 거쳐 사실로 밝혀진 규정을 어기고 종업한 인원과 접수기업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
“의견”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하며 공무원이 법에 의해 공직을 사퇴하는 행위를 정확히 대하고 인재의 합리적인 류동을 지지하며 공직사퇴인원의 합법적인 취업과 창업 권익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하는 요구를 시달하고 공무원 감독단속기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다음단계에 각급 공무원 주관부문, 공상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의견”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의 공직사퇴 후 종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강도를 늘려야 한다(임사선).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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