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9일발 본사소식: 민정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하여 자선신탁자료준비 관련 사업을 잘할데 대해 배치를 진행했다. 통지에서는 민정부와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각자의 법정관리직책에 근거하여 자선신탁 위탁인의 마땅히 리행해야 할 피위탁직책, 자선신탁재산 관리 및 수익정황, 정보공개와 고지의무를 리행하고 기타 자선신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감독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피위탁인이 신탁재산 및 수익을 비자선목적에 사용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신탁사무처리정황 및 재무상황을 민정부문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회에 공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에 근거하여 매년 3월 31일전 자선신탁 위탁인은 마땅히 서류를 등록접수시킨 민정부문에 지난해 신탁사무처리정황 및 재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여러 지역은 자산신탁 자료준비와 전개상황 및 집행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전문보고정보를 형성하여 올해 10월부터 매분기말마다 민정부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했다. 사업중에 나타난 문제는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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