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우리 나라 특허사업발전을 더욱 잘 지지하고 기업과 개인의 특허신청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특허수금감납방법”을 출범하고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신청, 감납할수 있는 특허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자는 신청비, 발명특허신청실질심사비, 년특허비(특허권수여 당해부터 6년내의 년특허비), 재심사비 등 감납특허수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상기 수금의 감납청구를 제기할수 있다. 상반기 월평균 수입이 3500원(년 4.2만원)이하인 개인, 상반기 기업 납세소득액이 30만원 이하인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비영리성과학연구기구.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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