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2일 통지를 발부하여 합리적인 주택소비를 일층 지지하고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저 “구입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들에서 주민가정이 첫 일반주택을 구입하는 상업성 개인주택 대부금은 원칙상에서 최저 계약금 비례가 25%이지만 각지에서 5%포인트를 하향조정할수 있으며 주택 1개를 보유함과 아울러 상응한 주택구입대부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주민가정이 주거조건 개선을 위해 재차 상업성 개인주택대부금을 신청하여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계약금 비례를 최저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는 도시화가 재빨리 진척되는 구간에 처했으며 신규증가 도시인구가 대량의 주택수요를 가져올것이며 더우기 농민공 등 새로운 시민들의 주택구입 잠재적인 수요가 비교적 크다. 이와 동시에 주민가정소득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개선성 주택수요도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어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유지할수 있는 토대가 있다. 업계인사는 개인주택대부금정책의 조정은 합리적인 주택소비의 수요를 일층 지지하고 중점적으로 농민공 시민화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민생에 혜택을 주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의 대국에도 유리하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이에 앞서 중앙은행 등 관계부문은 이미 주택대부금정책에 대하여 일련의 조정을 진행했다. 2015년 인민은행은 두번이나 상업성 개인주택대부금의 최저 계약금 비례를 하향조정하여 합리적인 주택소비를 지지, 권장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구역분화가 날따라 두드러지는 현실에 비추어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 성의 자률화기제에 의탁해 자주적으로 조절하는 구역성 주택신용대부금정책 체계를 구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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