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어제(2월 1일)부터 중국항공운수협회에서 발표한 “민항 려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방법(실행)”이 실행되였다.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해남항공, 춘추항공회사는 삼아에서 “문명탑승 환경을 공동으로 창조할데 관한 련합성명”을 체결했고 협력하여 문명하지 못한 행위를 한 려객에 대해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문명탑승 환경을 공동으로 창조할데 관한 련합성명”에 의하면 5대 항공회사는 “려객 비문명행위기록”을 설립하여 항공회사 항공운수 질서를 어지럽혀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민항, 관광 등 관련 업종 관리기구에 의해 “불문명기록”에 수록된 려객들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공유기제를 설립해 항공회사에서 항공운수질서를 어지럽혀 행정처벌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민항, 관광 등 관련 업종의 주관부문과 행정협회에 통보하고 정보 보존기간내에 5대 항공회사는 “려객 비문명행위기록”의 관련 당시자들에 대해 서비스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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