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량국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식량국,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이 최근 국가 정책성 알곡 출고관리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 발부했다.
“통지”는 국가 정책성 알곡판매와 출고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성 알곡 판매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여러가지 “출고난”을 법에 따라 정돈하도록 알곡생산업체를 이끌고 지도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국가에서 알곡교역쎈터를 통해 경매한 알곡은 계약내 량과 질 표준에 따라 제때에 출하되도록 확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경매 최저기준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또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속히 해결하여 알곡교역쎈터가 제출한 경매 기준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 경매”, “기준 정보 불일치”, “출고조건 미달” 알곡의 주문보류 등 문제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통지는 또 감독지도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시와 현급 량곡행정관리부문은 중앙알곡저장관리본사 산하 저장고와 중국농업발전은행 산하 기구와 함께 알곡 출고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일상화 순찰제도를 건립하여 신고와 분쟁사항을 제때에 처리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초기단계에서 해결짓도록 힘쓸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또, 처벌 강도를 높일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통지에 따르면 각지는 신고전화를 사회에 공시하고 대중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정책성 알곡 출고과정에서 발생한 규률위반 행위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등 알곡 거래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출고를 확보하여 알곡류통 질서를 수호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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