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협이 21일 오후 북경에서 제46차 격주협상좌담회를 소집하고 “택배조례”제정과 관련해 적극 조언했다.
전국정협 유정성 주석이 회의를 사회했다.
위원들은, 현대봉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문인 택배업은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 련계되기때문에 앞으로 발전공간도 아주 크다고 인정했다.
위원들은, 택배업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우정부문이 관련부문과 협력해 업종발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업종협회 역할을 잘 발휘하고 안전책임제를 강화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택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택배업조례와 관련법규를 다그쳐 제정하여 택배업 법치화와 표준화 수준을 제고하고 택배업 기업에 공평하게 경쟁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분쟁해결기제와 보험제도 등 문제에 관해 의견건의를 제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