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이 1일, “무허가 무면허 경영 사출방법”을 반포하였다. 방법은 재래시장과 같은 지정 장소에서 농부산물을 판매하는 등 세가지 상황은 사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법률, 법규가 허가증 혹은 비준문건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영활동과 개인의 기능을 리행해 종사하는 허가심사 필요가 없는 봉사성 경영활동, 집산시장 혹은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구역내에서의 농부산물 판해 등 세가지는 사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의 “무면허 경영 사출 금지방법”에 따르면 공상부문과 허가심사비준부문은 모두 무허가 무면허 행위를 사출할 직책을 갖고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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